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(문단 편집) == 참가자 추산 == [include(틀:박근혜 퇴진 요구 집회 참가인원)] * '''집회 전 추산 인원''' * 주최 측: 누적 인원(개봉 영화의 동원 관객 개념과 동일)을 파악한다.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렸던 11월 12일보다 약 100만 명 많은 수치인 [[http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3383670|'''약 200만 명'''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.]] * 경찰: 순간 최대 인원(인터넷 동시접속자 개념과 동일)을 파악한다.[* 경찰 측 입장에 의하면, 사회적 반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행정상 필요에 의해서 치안수요 확인을 위해 추정 및 집계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한다.] * '''집회 후 추산 인원'''[* 주최 측은 6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공식 추산 인원을 발표한다.][* [[JTBC 뉴스룸]] 보도에 따르면, 경찰은 이전에 "주최 측 추산과의 차이가 너무 많다"는 비판을 들어, 이번 집회 추산은 일정한 시간으로 발표하지 않고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추산 인원만 나중에 발표한다고 한다.] * 오후 4시: 주최 측 추산 '''20'''만 명, 경찰 추산 '''11'''만 명 * 오후 5시: 주최 측 추산 '''35'''만 명[* [[파이낸셜뉴스]]에서 [[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611261718575866|경찰 추산 2만 9천 명]]이라는 보도를 냈다.] * 오후 6시: 주최 측 추산 '''60'''만 명 * 오후 6시 30분: 주최 측 추산 '''80'''만 명, 경찰 추산 '''17'''만 명 * 오후 7시: 주최 측 추산 '''100'''만 명, 경찰 추산 '''26'''만 명[* 경찰은 오후 7시까지 연행자는 없다고 발표했다.] * 오후 8시: 주최 측 추산 '''130'''만 명, 전국 합산 '''160'''만 명 * 오후 9시 40분: 주최 측 추산 '''150'''만 명(경찰 추산 27만 명), 전국 합산 '''190'''만 명(경찰 추산 33만 명) 참고로 190만 명이면 [[대한민국]] 인구[* [[대한민국/인구|2016년 9월 기준 약 5,160만 명]].]의 약 3.68%이다. 흔히 기준으로 잡는 5,000만 명으로 따지면 3.8%. 어느 쪽이든 집회 전날부터 SNS와 뉴스에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[[http://www.edaily.co.kr/news/NewsRead.edy?newsid=01170966612849656&SCD=JF21&DCD=A00602|평화시위 성공의 통계적 기준선인 3.5%]]를 크게 웃돌며 돌파했다. [[한국외국어대학교]] [[사학과]] 반병률 교수는 "한국 근·현대사에서 [[3·1 운동]]을 최대 시위로 기록하고 있다"며 "이번 촛불집회는 참여 인원 등 모든 측면에서 이를 능가하는 [[한국사]] 최대 이슈로 기록될 것"이라고 언급했다.[* 물론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인원수를 두고 [[3·1 운동]]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. 3·1 운동은 식민치하의 모든 국가와 민족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던 사건으로, 마찬가지로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역사다. 인원수로만 따져도 저 당시 인구를 생각하면 충분히 최대 규모가 맞다.]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온 것으로 주최측과 경찰에 의해 추정되었다. 하지만 법원이 청와대쪽 집회를 허용해서, [[경복궁 광화문|광화문]] 앞의 대로변인 '사직로'는 물론이고, [[경복궁]] 좌우의 '자하문로'와' 효자로', 삼청로의 국립현대미술관까지 구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. 때문에 전통적으로 시위의 중심지였던 '서울광장-광화문 [[이순신]] 동상' 구간까지의 체감 혼잡도는 오히려 더 낮았다. 경찰 버스 차벽이 제거된 [[경복궁 광화문]], 양 옆의 담벼락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앉아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